25년 3월 1일부터 항공기 이용객은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다.
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됐다.
보조배터리의 단자(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)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,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(예: 지퍼백)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.
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,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,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됨
싱가폴: 2018년 부터 전자담배는 물런 물담배,씹는 담배까지 구매하거나 소지만 해도 벌금을 내야한다.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판매 할 경우 10,000싱가폴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.
홍콩:궐련형 및 액상전자담배등 모든 전자담배의 수입,생산,광고,유통을 금지 하고 있을 정도로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. 때문에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대만: 전자담배기기,전자담배 액상 모두 반입 및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다.
인도: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지만 전자담배는 불법이다. 인도에서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출국 및 도착이 모두 불법이다.
태국: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, 적발이 되면 한화 1,9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1회용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입국 시 특별히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.
기타 국가: 멕시코, 브라질,아르헨티나,베네수엘라, 이란,레바논,남아프리카 공화국, 오만, 브루나이, 쿠웨이트, 우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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